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56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5010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여한 낙찰대금 중 청구금액 162,930,92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9. 그 내용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등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로부터 원고 주장의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C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