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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2 2015가단45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74,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42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이 있고, 소외 회사는 ‘B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타채123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4.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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