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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7820
어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와 장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 또는 ‘주식회사 자연의 수산’이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본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결국 원고가 제기한 본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행의 소인 본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6. 9. 피고에게 민물장어 80kg을 1kg당 35,000원에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계약당사자인 것은 다툼이 없다고 자백하였다가,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계약당사자가 ‘C’이라고 주장했다가 다시 ‘주식회사 자연의 수산’이라고 번복였다. 그러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9호증의 6, 8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원고의 과거 배우자로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자연의 수산’은 2015. 3. 17. 성립한 회사로서, 2015. 2. 9. 피고와의 직판장 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는바,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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