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8. 24.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5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2. 1.경부터 2018. 1.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토류판 등의 흙막이용 목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2,440개를 합계 22,685,652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8.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5,4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나머지 7,285,6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 7,285,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본안전 항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597 판결 참조).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