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2행의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원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2행부터 7쪽 아래에서 9행까지 사이의 각 “소외 회사”를 “참가인 회사”로 각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명의의 2개의 우리은행 계좌(I, J)의 실질적인 주체 및 당사자가 참가인 회사이므로, 피고에 대해 위 계좌에 기초하여 청구를 하려면 원고가 아닌 참가인 회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본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본소의 소송물인 대여금청구권 또는 주식양도대금청구권 등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본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대여금반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