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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8 2015고합23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7. 02:00 경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G 카페의 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48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쇼 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으며 동시에 왼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1회 강간하였고, 계속하여 사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유흥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01: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고흥군 수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카페라는 상호로 약 40여 평 상당의 면적에 ‘ 매, 난, 국, 죽’ 4 개의 룸을 만들어 그 안에 노래방 기계와 테이블, 쇼 파,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 H로 하여금 손님이 와서 도우미를 찾으면 불러 주도록 지시하여 위 H가 위 카페 손님으로 온 A이 도우미를 찾자 도우미 I를 불러 위 A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 주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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