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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7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직한 머리카락이 손상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호빠 다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며 “유통기한이 한 달 남은 제품을 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위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권리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권리의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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