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피해기관’이라고 한다
)에 전화한 것은 자신의 자녀인 B(이하 ‘피해아동’이라고만 한다
)의 소재지나 건강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1일 평균 1, 2통의 전화를 피해기관에 건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피해기관에 전화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 등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2018.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