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1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5. 현대건설(주)로부터 왕십리 센트라스 공사(왕십리 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발주) 중 우오수포장공사, 단지 외부 기반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사이에 위 외부 기반시설공사에 PC암거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9.부터 2016. 9. 6.까지 위 공사현장에 합계 113,8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PC암거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으로 2016. 9. 5. 14,950,000원, 같은 달 12. 34,862, 800원 합계 49,812,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64,015,2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0.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