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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09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도서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① 2016. 3. 10. 42,281,800원 상당의 ‘C’ 합계 11만 권을, ② 같은 해

6. 10. 6,600,000원 상당의 ‘D’ 5,000권을 각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납품대금 중 4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잔금 6,881,880원(42,281,800원 6,600,000원 -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인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납품대금으로 4,2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281,880원을 면제함과 더불어 ‘D’ 5,000권(E교재 견본)을 무상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대금 4,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대금으로 2016. 3. 30. 2,000만 원, 같은 해

4. 18. 2,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6. 6. 10.자 납품금액 그 자체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각 납품 즉시 피고를 상대로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만약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납품대금이 4,2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납품대금 48,881,800원(42,281,800원 6,600,000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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