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5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부터 2014. 12.까지 음식 자재를 납품하였고 5,555,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5,555,500원과 납품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부풀려서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산한 미지급 대금은 타당하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