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6가단262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4.경부터 2016. 5. 2.까지 피고에게 89,878,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9,8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