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0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건설자재 가공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6. 2. 22. 피고와 서울 왕십리 뉴타운 신축현장에 41,9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물량 변동으로 변경된 대금임)에 옥상난간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제작공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7. 7. 11. 피고와 서울 오류지구 주택 건설현장에 40,39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물량 변동으로 변경된 대금임)에 계단 핸드레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제작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2.부터 2018. 6. 5.까지 합계 2,9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90,602,600원{= (41,970,000원 + 40,396,000원) × 1.1}에서 이미 지급한 2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102,6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인 2018. 6.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7. 2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