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6448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E, F는 각각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한족으로서, 피고인 A은 2009. 3. 10.경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G대학교 아산캠퍼스 시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3. 10.경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아산캠퍼스 광전자디스플레이공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며, E은 2009. 3. 18.경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아산캠퍼스 모바일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며, F는 2009. 3. 10.경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G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무회계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

A은 대학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리응시자에게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에 대리 응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다른 대리응시자에게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의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토익시험(TOEIC)에 대리 응시해 줄 것을 부탁한 후 각 시험 당일 대리응시자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에 대리응시자들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4.경 친구 F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F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5. 7. 11:46경 중국에 있던 친구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4.경 친구 E에게 토익시험을 대신 응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5. 9. 15:36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신분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