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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16 2015고단83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함)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으로 2005. 9. 경 중국 흑룡강성 탕 원 현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D과 E의 딸인 F 인 것처럼 허무인 F 명의로 중국 호적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F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07. 6. 19. 경 양주시 평화로 1475번 길 23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하허가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D과 E의 딸 ‘F’ 라는 취지로 특별 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F’ 명의의 중국 여권 사본 1부, 호구 부 1부, 친속관계 공증서 1부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법무부 국적 난민과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2010. 4. 24. 경 F 명의로 귀화허가를 위한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2010. 12. 21. 경 F 인 것처럼 면접 심사에 응시하여 2011. 8. 1. 경 허무인 F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소속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1. 9. 5. 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 사실은 중국 국적의 A(G) 이면서도 허무인 F 명의로 주민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 전자기록 인 주민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주민등록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여권 불실 기재 및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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