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09 2012고단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조선족, 피고인 A은 1998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조선족, 피고인 C은 2011. 5.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중국 흑룡강성 고향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이 2012. 4. 1. 17:2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F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남, 46세, 2011. 5.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조선족)의 왼쪽 다리를 스친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났으니 빨리 나와서 도와 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혼내주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 B는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도끼날 7cm)를 잠바 안쪽에 숨겨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고인 C은 골목길로 끌고 가기 위해 피해자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