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632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8. 하순 오전경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하순 오전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3. 8. 하순 16:00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하순 16:00경 서울 중구 예장동에 있는 남산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남산공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4고단3906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F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든 캡슐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 단
가. 2014고단2632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