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402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F, 106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0: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402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402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중순 05: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402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