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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7 2014고단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 새벽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3. 13:25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D, F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4쪽),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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