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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8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1:44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앞길에서 왼손으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21세) 의 왼쪽 유방 아랫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추 행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순간 착각하여 그를 세우고자 건드렸다.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당시 주변 조명 때문에 범행 장소가 상당히 밝았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길을 가는 젊은 여성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세우기 위하여 가슴 부근을 만진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최초 조사에서는 ‘ 피해 자를 여자 친구로 오인하였다 ’라고 하였다가, 그 다음 조사에서는 ‘ 여자 친구가 아니라 지인으로 오인하였다 ’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 피해 자를 노래방도 우미로 착각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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