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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4노28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모 E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은 E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한 것으로, E이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E의 진술에다가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세)의 아버지로서, 2013. 10. 7. 12:00경 양주시 D빌라 301동 001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원목탁자 모서리에 오른쪽 이마를 찍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1) E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 10. 30.경에 발급받은 점, 2) E은 위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의사에게 ‘2013. 10. 22.경 타인의 발에 차인 후 넘어지며 이마 부위를 모서리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10. 30.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3. 10. 24. 14:00경 피해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였고, 그날 주방에서 애 우유병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며 피해자가 울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실수로 발로 찼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11. 22.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날짜를 다시 확인해보니 2013. 10. 7.경 범행이 발생하였고, 자신이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3 E이 원심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실수로 발로 찼다라고 하였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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