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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2 2018고단283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ㅇ ㅇ 중학교 도덕 교사이고, 피해자 C( 여, 12세) 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덕 수업을 듣는 ㅇ ㅇ 중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0. 15:30 경 부천시 D에 있는 ‘ ㅇ ㅇ 중학교’ 1 학년 4 반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 성 드립 ’에 관한 조사를 하여 피해자 C가 다른 여자 친구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만진다는 내용이 확인되자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 남자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는데 여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더럽고 추잡하다.

”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1 학년 4 반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 성폭행이나 성 추행은 더럽고 추악하다’ 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각하거나 오해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오해를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실제로 듣지도 않은 말을 꾸며 내 어 진술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할 당시, 피해자가 ‘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아닌데 자신에게 한 이야기인 것으로 오해했다’ 고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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