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7. 4.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았다가, 피해자에게 ‘ 네 가 노래방도 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네 딸에게 알리겠다’ 고 위협하여 다시 교제하기로 한 이후, 피해자가 다시 헤어지자고
할 것에 대비하여 협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8. 22:49 경 천안시 서 북구 소재 C 부근에 있는 ‘D’ 모텔 객실 안에서, B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하여 침대 맞은편에 두고 B와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 네 가 술집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네 딸에게 말하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각 압수 조서, 노트북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