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C 소유인 파주시 D아파트 제205동 제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8. 21. 접수 제80941호로 2007. 8. 2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26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5. 13. 접수 제32151호로 2008. 5. 13.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26877호로 2014. 2. 25.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른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피고로 흡수합병되어 2014. 10. 31. 그 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8. 7. 실제 배당할 금 228,124,038원 전부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