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0.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 가) 원고 A은 2010. 1. 6.경 소외 D에게 금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소외 D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 A은 소외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5. 16. 접수 제36329호로 2012. 5. 15.자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6563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 A은 소외 D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2차5626 대여금 사건에서 2012. 5. 8. 소외 D은 원고 A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있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5. 14. 소외 D에게 송달되어 2012. 5. 30.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
)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7. 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7. 2. 접수 제47183호로 채권최고액을 금 133,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 은행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2. 12. 14.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12. 26. 접수 제10902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2. 6. 4. 소외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