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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단270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D 소유인 파주시 E아파트 제1202동 제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①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4. 3. 접수 제30116호로 2006. 4. 3.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192,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D, 근저당권자는 소외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11. 15. 접수 제107916호로 2006. 11. 1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20,400,000원, 채무자는 소외 D, 근저당권자는 소외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각 마쳤고, 이후 피고는 각 2006. 11. 1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0. 23. 접수 제90604호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0. 23. 접수 제90605호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따른 근저당권자를 소외 은행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각 마쳤으며, ②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50394호로 2008. 7.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24,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F, 근저당권자는 소외 현대캐피탈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소외 현대캐피탈은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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