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소외 C 소유인 파주시 D 제308동 제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0. 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304,200,000원(이후 2011. 4. 29. 근저당권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278,200,000원으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5. 2. 접수 제30280호로 마쳐졌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10. 4. 접수 제91879호로, 2006. 11. 23.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58,500,000원(이후 2011. 4. 29. 근저당권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39,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5. 2. 접수 제30281호로 마쳐졌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111865호로 각 마쳤다(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5. 8. 실제 배당할 금 244,065,743원 중 금 243,577,173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