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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단2349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①소외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10. 5. 접수 68014호로 2009. 10. 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②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3. 15. 접수 제19249호로 2012. 3. 1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6,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각 마쳤다. 2)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7. 1. 실제 배당할 금 144,601,925원 중 금 14,000,000원을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할 금원이 없어 배당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소외 D과 이 사건 아파트 중 중간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인천 계양구에 사무소가 있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2012. 9. 26. 임대차보증금은 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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