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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나749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전주시 D에 있는 E 교회 현장에 2017. 9. 22.부터 2018. 11. 15.까지 9,545,305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2018. 2. 28. 위 9,545,305원 중 3,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다.

원고는 공급 받는 자를 C(B) 로 하여 2017. 9. 22.부터 2018. 11. 15.까지 총 공급 가액 9,545,305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C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8. 10. 30. 작성된 잔액 확인서를 F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일금 5,629,555원 D에 있는 E 교회 현장에 납품한 레미콘 대금으로 2018. 11. 30.까지 지급함( 을) 각서 합니다.

만일 이를 1회라도 지체할 시에는 연 15% 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원고가 민, 형사상의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전주시 D에 있는 E 교회 현장에 2017. 9. 22.부터 2018. 11. 15.까지 9,545,305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를 이행하였는데, 2018. 2. 28. 3,000,000원만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545,305원(= 9,545,305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의 전 남편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 요청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전 남편인 F 이고, 피고는 C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자신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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