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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6 2016가단79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5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레미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와 피고 등은 위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다.

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순천지 D마을에서 진행되던 전원주택건설 현장에 2013. 10. 3.부터 2014. 1. 29.까지 153,357,7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며, 위 금액 중 89,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라.

현재까지 미지급된 레미콘 대금은 64,357,710원이다.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레미콘 공급계약서(갑제1호증) 중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분이 위조되었으며 자신은 C가 가져온 용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레미콘 공급계약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증거항변을 한다.

그러나 위 레미콘 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중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문자와의 관계‘란에 기재된 서명과 글씨가 피고 본인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게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기재하여 준 상호이행협의서(갑제4호증)의 피고 서명과도 동일하며, 위 레미콘 공급계약서는 연대보증인란이 덧붙여져 있기는 하나 전면 뿐 아니라 그 후면에도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서명이 피고의 서명임이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의 추정되고, 증인 C의 증언 및 을 제1 내지 5호증만으로는 원고 등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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