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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09 2012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20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일자 미상 12:00경 광주시 C중학교 강당 뒤쪽 공터에서 장애인을 괴롭힌 후배들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C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15세)에게 “각목을 준비하여 강당 뒤쪽으로 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위 D, 피해자 E(15세)을 포함하여 C중학교 학생 15명 가량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m)로 D, E의 엉덩이를 각 4-5회에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 미상 17:00경 광주시 F 부근에 있는 계곡에서 피해자 G(15세)가 여자 후배들이 개념 없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엎드려 뻗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가. 20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일자 미상 19:00경 광주시 H빌라 뒤 계곡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위 장소에서 떨어져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1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4. 19:0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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