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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08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1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을 정차해 놓은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으나 피해자가 이동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을 할 때 피해자가 대꾸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를 주먹으로 쳐 그 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피해자가 착용하여 있던 선글라스를 주먹으로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E의 안경사진이 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 또는 선글라스를 맞아서 선글라스의 렌즈가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때려서 안경이 깨졌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안경사진에 의하면 선글라스의 렌즈가 깨져 있다

(플라스틱 렌즈에 금이 간 상태임). 한편 CD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차량의 운전석 쪽에 서서 E과 시비를 하는 때부터 주차관리요원인 F이 위 차량으로 와서 피고인과 E 사이의 시비를 말릴 때까지(영상 10:34:17 ~ 10:34:30) 피고인이 E을 향하여 손이나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F은 자신이 위 차량으로 간 이후에 피고인이 E의 얼굴 부위나 선글라스(안경)를 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CD재생 결과나 위 F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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