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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1고합105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판시 제2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9. 3. 30.부터 2010. 10. 20.까지 R당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3.경 R당에 입당한 후 2011. 2. 말경까지 살림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의 회계,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보고, 당비납부 관리, 금전출납, 기타 경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S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 피고인 D는 주식회사 T의 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E는 주식회사 U의 노조 위원장, 피고인 F는 주식회사 V의 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G은 주식회사 W의 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I은 X연맹의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H은 주식회사 Y 노조의 총무국장, 피고인 J은 Z 주식회사의 노조 부위원장이다

(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들에 대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 후원당원 제도의 도입 및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AA당과 AB연맹(이하 ‘AB’이라 한다)에서는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AA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AA당은 AB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당원으로서 권리ㆍ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AB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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