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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51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년경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부산지방본부 C을 지낸 사람으로서 위 부산지방본부 D이고, E은 2009년경 철도노조 F을 지낸 사람으로서 철도노조 G이다.

2. 후원당원 제도의 도입 및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라 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어 정당이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민노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민노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민노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한편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①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②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③ 민노당 각 시ㆍ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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