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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2 2014고단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21:05경 원주시 명륜동 성원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를 환경청사거리 방면에서 단구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882,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0. 21:40경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주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동행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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