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8: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큰골길 54에 있는 대명 9동 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대명 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서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맥스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