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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단2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13. 벌금 500만 원의, 2014. 10. 6.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측에 정지해 있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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