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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19고단3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1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로 341에 있는 연리네거리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우곡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기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3세), I(여, 53세), J(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9. 1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K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로 341 앞에 있는 연리네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1차량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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