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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4. 15:5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산시 남방동에 있는 남방동 마을 입구를 거쳐 경북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명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55경 경산시 남방동에 있는 남방동 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인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화물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피해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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