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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375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대표 E는 피고 C과 사이에 광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B동 건축공사에 관하여 E가 위 공사현장에 38,71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기간 2008. 9. 1.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그 대여료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2008. 12. 18. 피고 B과 사이에서 광주시 H에 있는 G아파트 B동 2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40,000,000원, 잔금을 95,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G아파트 B동 건축공사는 완공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원고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의 명의로 건축업자인 피고 C 및 도급인인 피고 B과 사이에서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38,701,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대여하고 그 대여료에 갈음하여 장차 공사가 완공된 이후 위 G아파트 B동 201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나) 그러나 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G아파트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설재 대금 38,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E의 명의로 피고 B과 사이에서 위 G아파트 201호에 관하여 위 G아파트 201호가 완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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