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84,3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12. 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7.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원고가 피고 B의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와 피고 D는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7. 9.경부터 2016. 5. 5.경까지 피고 B의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판매하였고, 2015. 7. 9.경부터 2016. 1. 6.경까지 피고 B과 피고 D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다.
원고가 2016. 5. 12.경까지 지급받을 임대료, 판매료, 운임료, 멸실정산료 등 매출채권의 합계액은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52,787,767원이고, 원고가 2016. 5. 12.경까지 변제받거나 매출채권을 감액한 금원의 합계액은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16,503,405원(= 21,503,405원 - 2016. 6. 10.자 변제금 5,000,000원)이며, 이로써 2016. 5. 12. 현재 원고가 지급받을 가설재 임대료 등은 36,284,362원(= 52,787,767원 - 16,503,405원)이다.
3) 피고 B과 피고 D는 2016. 6. 1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지급받을 임대료 등은 31,284,362원(= 36,284,362원 - 5,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과 피고 C은 갑 제1호증(가설자재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등 합계 31,284,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피고 D에게 건물신축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