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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합19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B과는 2012. 3.경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01동 706호에서, 같은 달 5.부터 2013. 2. 3.까지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B동 1202호에서 각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었다.

1. 간통 피고인은 2012. 11. 1.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B동 1202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강간치상

가. 피고인은 2012. 6. 8. 00:00경 위 F아파트 101동 706호에서, 위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위 B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고 위 B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벗기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애완견 사료용 접시를 위 B의 뒷머리에 던지는 등 위 B을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위 B을 강간하고, 이로 인해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검부 좌상,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9. 02:00경 위 G아파트 B동 1202호에서, 위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위 B의 팔을 잡고 강제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 B이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위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B의 허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위 B을 강간하고, 이로 인해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우측슬관절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5. 19:50경 부천 원미구 H 소재 위 B 운영의 ‘I미용실’에서, 위 B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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