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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8709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96,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7. 피고와 사이에서 대구 동구 D 소재 E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2018. 1. 25.까지 사용하였다.

다. 2018. 1. 25. 기준 가설재임대료는 합계 52,589,284원(2017. 4. 7.부터 2017. 11. 30.까지 49,523,660원 2017. 12. 1.부터 2018. 1. 25.까지 3,065,624원)이고 그 중 12,320,000원이 2017. 6. 8.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되어 잔액은 40,269,284원이다. 라.

한편 2018. 1. 26. 최종정산결과 분실된 가설재의 손망실료가 9,027,1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296,384원(40,269,284원 9,0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이 사건 2018.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대해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G과 목수 및 철근콘크리트 모작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로 송금한 것이며 위 계약서 작성시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를 알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G과 사이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작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에 첨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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