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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5983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광진흥법위반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D, 2층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E’라는 상호로 트럼프, 주사위, 트럼프를 이용한 도박을 할 수 있는 원형테이블 3개, 바카라 테이블 1개, 룰렛 1개 등 카지노 기구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업을 경영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02. 6. 21. 서울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도검소지허가를 취득하였으나 2008. 12. 24. 도검소지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18:10경 포천시 F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트렁크 안에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수배한 도검인 장도 2자루(①제조번호 : H, 날길이 : 72cm, ②제조번호 : I, 날길이 : 62cm)를 반환하지 않은 채 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카지노를 경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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