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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2856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7 내지 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광진흥법위반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같은 해 10. 22. 1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56동 1401호에서, 바닥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속칭 ‘바카라’ 도박을 위한 반원형 원탁, 도박참여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20여개, 간이 테이블 2개, 카드, 카드 통(슈), 칩(초록색 1만원권 192개, 파란색 10만원권 298개, 분홍색 100만원권 80개), 양초, 테이블 보(래이 아웃), 코인 칩 가방, 현금 계수기, 냉장고, 밥솥 등을 준비하고 도박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딜러’인 D, E, 도박 참여자를 안내하며 망을 보는 ‘문방’인 F,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G 등을 불러들여 일을 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H, I, J, K, L, M, N, O, P, Q, R, S 등 도박참여자들을 불러들여 이들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 또는 U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고 칩을 교환해 준 다음, 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테이블 위에 구분된 ‘플레이어’ 부분 또는 ‘뱅커’ 부분 중 한쪽에 칩을 배팅하도록 하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 두 곳에 카드를 배분하여 공개할 때 바카라 규칙에 따라 카드를 더 받거나 받지 않을지 여부를 선택하여 그 공개된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도박 참여자가 칩을 현금으로 바꿀 때에 수수료 5%를 공제하여 이를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위 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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