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주변의 밭에서 주운 일본도 1개(총길이 106cm, 날길이 74cm)와 집 안 다락방에서 찾은 예도 1개(총길이 87cm, 날길이 72cm)를 2013. 7. 4.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칭 함바식당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부터 11:2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남양주시 D건물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함바식당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단순히 '알았다, 기다려보라‘고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함바식당에 보관 중이던 위 일본도 1개를 꺼내 와 이를 들고 차량 출입로를 막고 서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일본도 1개를 들고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밀린 식대를 지불하라고 말하면서 위 일본도를 칼집 밖으로 빼낸 뒤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E, F, G)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1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