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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16 2017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7. 11. 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1. 4.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6. 21. 위 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7. 26. 위 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2017 고단 6』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62세) 이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심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F 지역 국회의원인 G은 내가 잘 아는 동네 후배이다.

내가 말을 하면 껌뻑 죽는다.

G 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의원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519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 피고인은 2007. 11.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건널목 입체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 내 친구가 K 이사 대우 부장으로 있는데 그 친구에게 말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겠으니 접대비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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