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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8 2017고단1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취업 청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경남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천포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청와대 D 관장으로 근무하는 E를 잘 알고 지내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형님( 피해자) 의 아들을 F(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함 )에 취직시켜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5,000만 원을 쓰고 들어간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 1,4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가 결국 그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없게 되어 그 돈의 반환을 독촉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돈을 돌려주는 대신 주식회사 F에 장갑을 납품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명의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1. 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물품공급 계약서, 품명 일회용 장갑, 금액 컬 레 당 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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