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8 2017고단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30회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경남은 행 중리 지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G(67 세 )에게 ‘ 다방을 인수하여 종업원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선금을 줘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신용 불량 상태인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기는 하였으나 인수대금이 부족한 등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26. 저녁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전에 G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의 고객 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 소란에 ‘ 마산 합포구 K 1 층’, 신청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