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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나1037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건축주 E, F, G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여 돈을 받은 E 등으로부터 반환받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그가 지급할 임차보증금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하나인 E이 2016. 3. 19.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 중에 있었고, 원고와 E은 그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인과 원고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6. 5. 12. F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임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7. 12.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하되, 임대차기간 종료 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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